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건설소송변호사 건축물 착공신고

건설소송변호사 건축물 착공신고

 

 

착공신고는 건축법상의 건축주의 의무이이며,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한 때는 착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사감리를 정한 경우는 공사감리자가 그 착공신고서에 서명,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 착공신고에 관하여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에 착공하려면 건축허가와 별도로 착공신고를 해야 할까?

 

답변)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착공신고 절차 및 첨부서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에 아래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
- 설계도서 중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단,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에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엔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규정에 따라서 공사계획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감리자(공사감리자 지정을 한 경우만 해당함)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착공허가를 받은 건축물 건축주가 위 신고를 할 경우에는 건축법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신고나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거나 신청을 하게 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연면적에 따른 시공자 제한은?

 

건축주는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초과를 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건축주는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를 하지 않은 경우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은 1년의 범위에서 공사착수시기 연장을 할 수 있고, 연기하려는 경우엔 착공연기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함)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착공신고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건설 관련 분야에 다양한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