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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소송변호사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소송변호사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관리대장이란 건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면적 및 소유자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해서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관해서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이 된 부동산에 관한 상황은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부동산의 표시 및 등기명의인 표시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상황에 변동이 생긴 때는 먼저 건축물관리대장을 변경한 뒤에 등기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를 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관리대장과 부합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그 부동산 소유명의인은 먼저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등기를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등기부에 기재를 한 등기명의인 표시가 가옥대장과 부합을 하지 않은 경우도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인의 표시 변경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등기를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등기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는 원칙적으로 등기소에 신청서와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가옥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등기를 할 수 가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가 되는 사항을 보면은, 1.건물의 소재로 건물이 존재를 하는 동명과 지번 기재를 합니다. 2. 가옥번호로서 지역마다 기번해서 건물 하나에 대해서 번호를 정합니다.

 

하나의 건물 중에 소유자가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별개의 건물로 보고 각각 가옥번호를 붙입니다. 3. 건물의 종류·구조 및 면적 기재를 합니다.

 

 

 

 

 

 

종류는 주택, 점포, 공장, 창고, 기타로 구분이 됩니다. 구조는 주된 부분의 구성자료, 지붕의 종류 및 층수에 의해서 예를들면 ‘철골조 슬레이트 2층 건물’ 등과 같이 그 상황에 의해서 적절히 구분을 합니다.

 

면적은 각층의 면적의 합계를 평방미터로 표시를 합니다.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기재를 합니다. 개인이 소유를 하는 경우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며,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는 명칭·영업소 및 사무소 등을 기재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명칭과 건물외벽 명칭이 다른경우는?

 

공동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된 명칭과 건물 외벽에 표시가 된 명칭이 다른 경우에 집행관이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관계 현황조사를 할 때에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가 된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면 족하며 외벽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3항에서는 공동주택에 관한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서류의 주소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호수 기록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건축 관련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