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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건설소송상담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건설소송상담

 

 

건설산업기본법이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과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해설에 관해서 건설소송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와 건설업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건설 산업을 설계, 감리, 시공, 사업 관리, 유지 관리 등 각 분야에 걸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감으로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 안전에 기여함을 기본이념으로 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건설산업 진흥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해야 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 및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 관련 주체로 정부와 건설공사 발주자와 건설업자는 그에 상응한 책무를 지게 됩니다.

 

건설업 중 일반 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건설공사를 수급이나 시공을 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건설공사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전부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해서 하도급 대금을 적법하게 지급해야 하고, 일정한 경우는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건설업자가 고의 나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협회 및 공제조합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에 필요한 보증, 자금의 융자, 건설공사 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조합원에 고용이 된 사람의 복지 향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 기타의 사업 수행을 합니다.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중앙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를 둡니다.

 

일정한 건설업자는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제도에 가입해야 하며, 건설업자가 받은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11장 10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설소송상담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건설 관련 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건설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