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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경매절차 어떻게?

부동산경매절차 어떻게?

 

 

부동산 경매는 보통 채권자 경매 신청→법원의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매각의 준비→매각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매각의 실시→매가결정절차→매각대금의 납부→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부동산인도명령→배당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절차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가 있는데요.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는 경매신청 방법, 매각 대상인 부동산 압류 여부만 다를 뿐 그 진행의 절차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채권자의 경매신청은?

 

부동산 경매는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을 하면 시작 됩니다.

 

 

법원 경매개시결정 및 매각 준비 단계는?

 

법원은 경매신청서가 접수되면은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경매개시 여부 결정을 하는데, 경매개시를 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는 등기관에게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촉탁을 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은 법원은 해당 부동산매각을 하기 위한 조치의 실시를 합니다.

 

 

 

 

 

 

법원의 매각기일 공고는?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기일입찰의 방법으로 매각을 할 것인지, 기간입찰 방법으로 매각을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법원은 아래의 사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고 법원게시판, 관보·공보이나 신문 및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를 합니다.

 

-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


- 압류채권자가 위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위 제1호의 부담 및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서 충분한 보증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입찰자의 경매 정보 수집 및 입찰물건 결정은?

 

경매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 및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 사본 또는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에서 확인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입찰자의 입찰 참여는?

 

법원에서 지정한 매각방식에 따라서 입찰자는 기일입찰이나 기간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일입찰에 참여하려면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입찰표 작성을 하고,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입찰이 마감되면은 집행관은 입찰한 사람(입찰을 한 사람이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입찰표 개봉을 합니다.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은?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게 되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법에서 정한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매각허가결정이나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의 취득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은 낙찰자은 법원이 정한 매각대금 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취득을 합니다. 매각의 목적이 소유권인 경우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한편에, 매수인이 인수를 하지 않는 권리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를 하는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채권자에 대한 배당 실시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동산경매절차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문제를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