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법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법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종료가 된 이후에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할 경우 임차주택 관할법원에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할 경우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는 대항요건을 갖추고(주택 : 주택 인도, 전입신고, 상가 : 건물 인도, 사업자등록의 신청), 임차를 한 건물에 계속 거주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은 종전에 취득을 했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을 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로,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건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이나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을 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이나 시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관할 법원은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이 없이 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효력은?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의 집행에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을 합니다.

 

단,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취득을 한 경우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임차권등기 이후 이사를 가는 등의 이유로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는 변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한 재판은?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이 없이 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거나 기각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경우엔 상당한 방법을 통해 임대인에게 고지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법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