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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사업의 주택분양 재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사업의 주택분양 재건축분쟁변호사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이 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에 따라서 건설을 한 주택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을 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 일반인에게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재건축사업의 주택분양에 대해서 재건축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공고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는 시공자와 계약체결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 해당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및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이 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분양신청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명기를 하고, 그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이나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우편으로 분양신청 하는 경우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가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

- 분양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합니다.

 

분양신청기간은 사업시행자가 분양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 철회를 한 사람 및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및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뒤에 잔여분이 있는 경우는 정관, 운영규약, 시장·군수 등이 작성한 시행규정 및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사람에게 분양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의 주택분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재건축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