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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란? 재개발분쟁변호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란? 재개발분쟁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이며, 해당하는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며 노후와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을 하는 정비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사업은 어떤경우에 진행될 수 있을까?
오늘은 재개발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개발사업을 말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을 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가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법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해서 공급을 하거나, 도시개발법에 규정이 된 환지로 공급을 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별 건설비율을 정해서 고시를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서 주택 건설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별로 구분해서 고시를 할 수 가있습니다.

 

1.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을 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을 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80 이하
2. 임대주택은 건설을 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7 이상으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m2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 100분의 40 이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은?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서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서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 및 불량해서 그 기능을 다할 수 가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이 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 도모를 하기 곤란한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을 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이 되어 있으며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개선이 시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해서 재해발생 시에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개발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재개발 사업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