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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강제경매 절차에 대해서

강제경매 절차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상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말하며,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 압류 및 매각을 해서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을 시키는 절차를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오늘은 강제경매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는 강제경매의 신청, 강제경매개시 결정, 배당요구 종기 결정과 공고, 매각의 준비, 매각 실시,  매각결정 절차, 매각대금 납부, 배당절차,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강제경매신청은?

 

임차인은 아래 사항을 적은 강제경매신청서를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출을 하면은 됩니다.

 

- 채권자·채무자 및 법원의 표시

- 부동산 표시
-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강제경매개시 결정은?

 

법원은 강제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따라서 강제집행의 요건, 집행개시 요건 등에 관한 심사결과 그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이 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동시에 그 부동산 압류를 명하게 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과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서 배당요구 할 수 가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1주 이내에 공고를 합니다.

 

 

 

 

 

매각준비는?

 

경매개시결정이 있게 되면은, 집행법원은 경매 목적물의 환가(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조성함)를 위한 준비 하게 됩니다.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 공고, 통지는?

 

집행법원은 경매절차취소를 할 사유가 없는 경우는 매각명령을 하며, 직권으로 매각기일을 지정해서 공고 하며, 매각기일은 2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합니다.

 


매각실시는?

 

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매각기일에 입찰과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입찰기간 내에 입찰하게 해서 매각기일에 개찰을 하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매각결정 절차는?

 

법원은 입찰기일의 종료 후 매각결정기일을 열어서 매각의 허가에 관해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서 직권으로 법이 정한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에, 매각의 허가나 불허가 결정 선고를 합니다.

 

 

매각대금의 납부는?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은 지체가 없이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게 되고, 낙찰자는 대금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배당절차는?

 

매각대금이 지급되면은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게 되며,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를 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는 법원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은?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매각의 목적인 권리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집행법원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를 하지 않은 부동산 상의 부담의 말소등기를 등기관에게 촉탁을 하게 됩니다.

 

 

 

 

 

강제경매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부동산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