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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매매소송 부동산 매매 시 유의사항 무엇?

부동산매매소송 부동산 매매 시 유의사항 무엇?

 

 

부동산매매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는 부동산 매수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과 이행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시 유의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를확인하자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매매와 교환의 경우엔 거래금액의 0.9%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엔 거래금액의 0.8% 이내에서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거래금액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를 하여 결정을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정해진 중개보수 또는 실비 외의 금품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하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한 뒤에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 작성을 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실제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자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한 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직거래인 경우 : 매수인과 매도인(공동으로 신고)

- 중개거래인 경우 :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를 하고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한 중개업자

 

 

 

 

등기를 하자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한 뒤 잔금 지급을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완전히 계약이 성립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세금납부를 하자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납부고지서에 모두 함께 기재가 됩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서 은행에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