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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상담변호사 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재건축상담변호사 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재건축조합은 노후·불량한 주택 철거를 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기존의 주택 소유자가 설립을 한 주택조합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재건축 조합원이 될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오늘은 재건축 조합원 자격 등에 대해서 재건축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단독으로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을 하는 경우에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를 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원이 됩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이 경우에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이 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해서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경우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봄)

 

- 조합설립인가 후에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해서 수인이 소유를 하게 된 경우

 

 

 

 

 

조합원 변동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변동은?

 

조합설립인가 후에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인해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이 된 경우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 수반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를 함)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가 없습니다. 단, 양도자가 몇가지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그 양도자로부터 그 건축물 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가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준 토지 등 소유자 및 조합의 임직원이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변동 제한을 회피해서 분양주택을 이전이나 공급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양수사실을 은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조합의 임원은?

 

조합은 임원으로 조합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아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합니다.

 

- 조합장 1명
- 이사 3명 이상(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5명 이상)
-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법적인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건축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재건축 관련 소송분야에 노하우를 갖춘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