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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차법률상담

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차법률상담

 

 

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만료 후에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 수익을 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는 기존임대차조건과 동일한 임대차를 진행 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묵시의 갱신 요건 등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법률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묵시의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임대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그렇습니다. 이를 묵시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임차인에 대해서 기간 연장의 거절 또는 임대조건 변경을 요구하지 않으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에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진행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은 최소 2년 동안 주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2기분의 집세에 달하도록 집세 연체를 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는 자동으로 연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에 한쪽이라도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통지를 한 경우엔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지가 않습니다.

 

갱신거절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 존속을 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며, 이런 통지는 명시적이든지 묵시적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민법에 따른 전세권의 경우의 묵시의 갱신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 변경을 하지 않으면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종전의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전세권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기에,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전세권은 소멸 합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전세권 존속기간의 변경이기에, 그 등기가 없이도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전세권 처분을 하려고 하는 때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묵시의 갱신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차법률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서울지법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