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임대주택 매각신고에 대해서

임대주택 매각신고에 대해서

 

 

건설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주택건설사업자에 의한 임대사업을 제외하고 주택임대업을 하려는 자가 지켜야 하는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10년 또는 5년이지만, 예외적으로 임대의무기간 이내에도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매각신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예외는?

 

아래와 같은 경우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도 매각을 할 수 가 있습니다.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신고를 한 후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을 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가 없는 경우로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을 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분양전환허가를 받은 경우
 
3. 다음 요건을 충족해서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분양전환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인 경우 제외함)를 한 뒤에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

 

 

 

 

 

매각신고는?

 

위의 1. 과 같이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을 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매각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 등기사항증명서 및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사자(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인 경우 제외함)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와 매입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 매각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가 변경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 매입을 하는 사람이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사람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승계를 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임대주택 매각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의 해결책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