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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소송변호사 공탁금 출급절차

재개발소송변호사 공탁금 출급절차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 증명을 하는 서면,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공탁관에게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곹탁금 출급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물 출급청구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적고서 청구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됩니다. 단,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나 대리인이 청구를 하는 경우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서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고,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하는 경우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됩니다.

 

- 공탁통지서
- 출급청구권이 있음 증명을 하는 서면

 

 

 

 

 

단,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엔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탁물 출급을 위하여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경우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을 제출하지 않게 되면 공탁물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 공탁자의 서면
- 판결문
- 공정증서
-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을 한 공문서 등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나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 증명을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됩니다.

 

 

 

 

 

자격증명서 등은?

 

공탁물 출급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공탁물 출급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엔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증명을 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됩니다.

 

공탁물 출급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공탁물 출급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는 정관 또는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 증명을 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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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출급청구서에는 원칙적으로 주소소명을 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공탁서상 피공탁자의주소와 인감증명서상 피공탁자의 주소가 공탁 이후에 변경이 되어서 서로 다른 경우는 주소 소명서면 첨부를 하여야 합니다.

 

공탁물 출급청구인이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때는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및 승계사실 증명서면을 함께 첨부를 하여야 됩니다.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 첨부를 하면은 됩니다.

 

 

 

 

 

공탁금 출급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건축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