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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변호사 전세계약 대리인과 할때

부동산변호사 전세계약 대리인과 할때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에 대해 서로 대리를 할 수 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세,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 할 때 집주인의 부인이 대리로 나와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계약은 안전할까?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전세계약 대리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힘들게 돈을 모아서 처음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바쁘다고 해서 아내가 나와서 저랑 계약체결을 하려고하는데 안전하나요?

 

답변) 주택 소유자의 부인이라고 하여도, 그 부인 자신이 소유자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에는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주택 소유자의 부인과 전세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엔 꼭 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 관한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부부 일상가사대리권이란?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하여 서로가 서로 대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사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 구입, 일용품 구입, 가옥월세 지급 등과 같은 의식주에 관한 사무, 교육비·의료비 또는 자녀 양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 차용 또는 가옥 임대,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전세계약 대리인과 할때에는?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를 하는지를 확인을 하여야 됩니다.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의 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엔,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꼭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주소와 주민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가 되고 연월일이 기재가 된 후에 위임인(소유자)의 인감이 날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주택 소유자)의 도장과 임대차 계약서에 찍을 도장이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과 동일하여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지 가 않습니다.

 

 

 

 

전세계약 대리인과 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분쟁의 해결책을 겸비한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