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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아파트 처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받아서 적립을 하는 돈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법률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파트를 임대차해서 살고 있습니다. 매달 내고 있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습니다. 임차인인 제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것이 맞는 것인 가요?

 

답변)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주요시설을 보수하기 위하여 아파트 관리비로 내는 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 항목이지만 편의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관리비와 같이 내고 있습니다. 이 돈은 임차인이 나중에 이사를 갈 때에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를 해서 돌려받을 수 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엔 아래와 같은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46조의4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의 비용
- 「주택법」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진단과 감정에 드는 비용
- 위의 비용 청구를 하는데에 드는 비용

 

 

 

 

 

 

부담의무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서 적립하여야 하므로,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 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아파트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를 한 경우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요구를 하는 경우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