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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수용보상금 증액 하려면?

수용보상금 증액 하려면?

 

토지수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토지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게 될 때에 수용보상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하지만 토지수용보상금이 터무니 없이 책정되거나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관련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용보상금 증액관련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제품 및 상품 등 재고자산 매각손실액’의 의미와 매각손실액 산정기초가 되는 재고자산의 가격에 당해 재고자산 판매를 할 경우에 거둘 수 가 있는 이윤포함이 되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영업폐지를 하는 경우는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을 평가해서 보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품 및 상품 등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은 영업의 폐지로 인해서 제품 또는 상품 등을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서 판매를 하지 못하고 일시에 매각하여야 하거나 필요 없게 된 원재료 등을 매각하여야 함으로 발생을 하는 손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 영업이익에는 이윤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은 매각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고자산의 가격에 당해 재고자산 판매를 할 경우에 거둘 수 있는 이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판결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은,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에 수용재결감정 결과 중 각 재고자산현황표에 ‘야적장 81,168t, 소계 109,832t’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수용재결감정 결과에 의해도 위 ‘야적장 81,168t, 소계 109,832t’이라는 수치는 이 사건 공익사업 과정 중 보상금협의 단계에서 작성이 된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자료를 인용한 것에 불과한데, 그 연구용역자료에는 ‘야적지㉰: 81,168t’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정작 이 사건 비료의 합계는 위 81,168t을 제외한 28,864t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서 원심이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수행을 할 당시에 야적지㉰ 부분 지상에 이 사건 비료가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 사실조회를 했는데, 위 연구원은 “실사 당시 야적지㉰에는 비료가 없었지만, 원고로부터 제공이 된 사진영상자료와 원고의 주장에 의해서 위 비료의 양을 추정해서 산정을 한 것이고, 그 양이 원고의 연간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방대한 양이어서 거기는 음식물폐기물 등 반입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존 비료의 양에서 제외하였다.”고 회신을 한 점, ‘야적지㉰: 81,168t’의 비료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연간 비료생산능력과 판매량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은,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비료의 양은 위 ‘야적지㉰: 81,168t’을 제외한 28,664t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을 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을 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보상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오해를 한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6.26, 선고, 2013두13457, 판결)

 

 

 

 

 

수용보상금 증액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토지수용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