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건설변호사 재건축 연한30년 개정안 내용은?

건설변호사 재건축 연한30년 개정안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이 되고, 안전진단에 구조안전성 평가 외에 주거환경 중심 평가신설을 하고,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 노약자 편의성 등 주거환경 비중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건설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르면 5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 후에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현재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한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10년 단축이 됩니다.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1987년 이후 건설이 된 아파트들이 2∼10년 재건축 연한 단축이 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1987∼1990년 건설이 된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73만5000가구, 서울지역 아파트는 18만8000여가구 정도입니다.

 

재건축 연한을 채웠을 때에 실시를 하는 안전진단 기준도 바뀌게 됩니다.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물은 연한 도래와 관계가 없이 구조안전성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되면 다른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 승인을 합니다.

또한 주거환경 평가에 층간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과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도 반영을 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할 때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5% 포인트로 완화가 됩니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을 할 때에 지역별로 전체 가구수의 5∼20%(수도권 8.5∼20%, 지방 5∼17%), 연면적 기준은 3∼15% 범위내에서 임대주택 확보를 하여야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기준 폐지가 되고 가구수 기준도 가장 높은 비율을 5%포인트씩 낮추어 수도권은 전체 공급 가구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만 확보를 하게 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연한 30년 단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 재건축, 재개발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설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건축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