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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 부동산등기법 등

부동산소송 부동산등기법 등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이 된 법률이 부동산등기법 이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을 하는 등기 신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하고자 제정이 된 법률입니다.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법으로는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지방세법, 주택법, 인세법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대해서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이나 소멸에 대한 사항 기재를 합니다.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를 하는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나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이 지정한 자가 처리를 합니다.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분이 되며, 1필의 토지나 1개의 건물은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1개의 건물 구분을 한 건물은 1개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 사용을 합니다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게 되면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등기관은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그 계약이 취소 및 해제가 되거나 무효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 부담을 하는 경우에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부담을 하는 경우에 그 계약효력이 발생을 한 날

 

등기권리자가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하지 않은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부동산 취득 시 표준세율(「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서 조례로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는 그 세율을 말함) 적용을 한 부분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을 한 금액(「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이나 제7항에 해당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부동산등기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