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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민법 임대차규정과 상가임대차

민법 임대차규정과 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의 임대차 방법으로는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있는데요.

이 경우 임차인은 민법에 따라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지만, 임차권등기를 마치지 않는다면 대항력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법 임대차규정과 상가임대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중에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민법의 임대차 규정 적용이 됩니다.

 


대항력 취득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민법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임대차등기를 하여야 하고, 등기를 한 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임대차존속기간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최소한 1년간 보장이 됩니다. 단,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민법의 경우에는 최장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최단존속기간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습니다.

 

 

 

 

 

 

차임의 증감청구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 또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때는 당사자는 그 증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당시의 차임이나 보증금의 연 9%의 범위 내로 제한이 됩니다.

 

민법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또는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증감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묵시의 갱신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진행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법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에 임차인이 그 건물 사용 및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민법 임대차규정과 상가임대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소송으로부터 얻은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