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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건설소송변호사 건축건설관계법규은?

건설소송변호사 건축건설관계법규은?

 

 

일반적으로 주택건축은 크게 사전준비단계와 설계 및 건축허가의 단계 건축시공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관계법규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건축건설관계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이 주택 건축을 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을 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법률입니다.

 

건축법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단독주택 등 28개의 용도로 분류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어떻게 건축 규제를 하는가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설계, 건축허가(신고), 착공, 안전, 기능과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하고 있는 주택건축 기본이 되는 법률입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 건축을 하기 위하여는 건축물 설계,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 등에 관한 사항 준수를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의무를 정하여 불법 건축물 발생 예방을 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민법에서는 주택 등 건축물의 건축과정에서 지켜야 될 토지의 심굴금지, 경계선부근의 건축, 차면시설의무 등과 관련이 된 법률 관계 규율을 하는 법률입니다.

 

또한 건축물 하자에 있어서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등 건축물의 건축과정에서 지켜야 될 토지의 심굴금지, 경계선부근의 건축, 차면시설의무 등과 관련이 된 법률 관계 규율을 하는 법률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의 등록,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 시공 및 기술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건설관계법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 건설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 효과적입니다.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건축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