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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서

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서

 

 

부동산, 유가증권과 같은 재산을 친척 등 제3자의 명의를 빌려서 등기부에 등재를 한 뒤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 취득을 한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수 밖에 없을까?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그 소유 토지를 친구 을에게 명의신탁 하고 그 지상에 건물신축을 해서 갑 명의로 보존등기 한 후에 사용 및 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은 토지가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의 친척 병에게 토지를 차용금의 양도담보로 제공을 하는 계약체결을 하고서, 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을은 그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인낙함으로 인낙조서가 작성이 되어 토지에 대해 병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병은 갑에게 위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왔는데, 이런 경우에 갑으로는 병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수밖에 없을까요?

 

 

 


 

 

답변) 민법 제2조에 의하면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하며 , 권리는 남용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상황과 관련이 된 판례를 보면은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신탁재산 취득을 한 제3자는 그 재산이 신탁재산인지의 여부에 대한 선의 및 악의를 불문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합니다.

 

 

 

 

제3자가 취득을 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라 해도 그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고 하면서, 명의수탁자와 제자 사이의 인낙조서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된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이 되었지만, 인낙조서의 성립이 명의수탁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고 제3자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제3자가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명의신탁자에게 토지의 점유 및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을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43284 등 판결).

 

 

 

 


그렇다면 위 상황에 있어서도 매수인 병은 위 토지가 신탁자 갑이 수탁자 을에게 명의신탁 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탁자 을로부터 토지를 양도담보로 제공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해서 수탁자 을의 인낙을 받아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신탁자 갑으로서는 수탁자 을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들어서 매수인 병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이 된다는 항변을 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