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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정비사업시행인가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정비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추진을 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관한 일체 내용을 시장, 군수나 자치구의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인가를 하는 행정절차입니다.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두고 분쟁이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정비사업시행인가 일부 취소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새롭게 설치를 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폐지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초과를 하는 경우에, 사업시행 인가관청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중 일부를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를 할 수 있을까?

 

무상양도 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대상 및 범위의 결정 방법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처분과 후속 사후부담 부가처분이나 변경처분에서 특정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를 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기산점 및 그 판단 방법은?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외함)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롭게 설치를 한 정비기반시설은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이 되고, 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가 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신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가 됩니다[구 도시정비법(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참조].

 

그래서 신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 및 폐지가 되는 종전 기반시설의 가액초과를 하는 경우는 종전 기반시설은 전부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어야 하기에, 사업시행 인가관청이 사업시행인가처분 등을 통하여 그중 일부를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할 때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가액에 관한 감정평가서, 새롭게 설치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11호 참조], 무상양도 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대상 및 범위는 보통은 인가관청이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심사해서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면서 무상양도 대상인 종전 기반시설을 결정하고 그에 해당을 하지 않는 종전 기반시설은 유상매수하도록 하는 부관(부담)을 부가하는 데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지만, 사업시행인가처분 이후에 따로 결정을 할 것을 유보한 경우는 나중에 사후부담의 부관부가를 하거나 변경처분을 함으로써 다르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처분 및 후속 사후부담 부가처분이나 변경처분에서 특정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를 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은 무상양도 대상에 관한 행정청의 확정적인 제외 의사가 담긴 처분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는 당해 처분서의 이유 기재 등 문언을 통해서 행정청의 의사가 처분의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표명이 되었는지, 그 결과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서에 따라서 불복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을 할 수 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2.21, 선고, 2011두20871, 판결)

 

 

 

 

 

재개발 정비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소송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