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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변호사 재건축 부담금제도에 대해

재건축변호사 재건축 부담금제도에 대해

 

 

재건축 사업으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에 국가가 조합원들한테 환수를 하는 돈을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규모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의 부담금 납부를 하여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재건축 부담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 및 고시가 된 대도시권에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하는 사람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50% 경감받아서 납부를 하여야 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대해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 확보를 하거나, 학교용지 확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 증축을 하기 위해서 개발사업 시행을 하는 사람에게 징수를 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해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이나 조합원에 귀속이 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산정이 된 금액 중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 및 징수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와 사전 통지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나 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 산정자료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 통지서를 통하여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과 예정액 통지를 하여야 됩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나 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 결정 및 부과를 하기 전에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부과기준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재건축부담금 사전통지서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재건축부담금의 결정과 부과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나 구청장은 부과종료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 및 부과를 하여야 합니다. 단,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 제기를 한 경우엔 그 결과의 서면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 결정 및 부과를 해야 됩니다.

 

 

납부는?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게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 납부를 하여야 하고, 이는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 및 공급이 되는 주택에 의한 납부 인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