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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전세계약 연장에 대해서

전세계약 연장에 대해서

 

 

전세나 월세계약을 맺고서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집주인이 재계약에 관해서 별다른 말이 없거나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등 분쟁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렇다면 전세계약 연장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전세계약 연장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에 의한 전세계약은?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변경을 하거나, 그 기간변경을 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해서 합의갱신을 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갱신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의 조건변경을 하는 합의 갱신의 경우는 변경내용에 대해 전 임대차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게다가 임차보증금 증액을 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후순위권리자에게 우선변제권 취득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전세계약 연장에 대해서 별다른 말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하지 않게 되면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런 통지를 하지 않는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에 한쪽이라도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한 경우는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갱신거절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 존속을 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며, 이러런 통지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약조건 변경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임대차계약 내용변경을 하겠으며, 만약 상대방이 응하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 존속을 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며, 이런 통지를 변경하려는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보증금 증액과 감액청구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 또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해 그 증액이나 감액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뒤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 할 수 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이 되는 경우도 임대차가 존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감액의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전세계약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에 관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부동산 분쟁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