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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부동산법변호사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부동산법변호사

 

 

보증금을 가지고 분쟁이 자주 발생을 하곤 합니다.
보증금을 제대로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잘 알고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부동산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인데,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를 할 권리를 승계한 자,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가 있는 법률상의 힘입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는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변제를 받을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을 하게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판결사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은?

 

2. 실제 지번인 *산 53의 6*또는 등기부상 지번인 *산 53*과 일치를 하지 않은 *53의 6*에 등재가 된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할까?

 

 

 

 

판결요지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기에,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 공를 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이 되어서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2. 실제 지번인 *산 53의 6*또는 등기부상 지번인 *산 53*과 일치하지 아니한 *53의 6*에 등재가 된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지가 않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8069 판결)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해 법적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법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