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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 매각허가결정에 대해서

부동산소송 매각허가결정에 대해서

 

 

매각허가결정이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 법원이 최고가 경매인에 대하여 경매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을 시키는 집행처분을 말합니다.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서 매각허가결정을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매각허가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이 되면 바로 돈을 주고 소유권취득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졌다고 해서 바로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정하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매각결정기일을 열어서 매각허가 여부 결정을 하고, 기한 내에 매각대금 지급을 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매각결정기일은 통상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정해지게 됩니다.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을 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서,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매각허가결정이나 매각불허가결정 선고를 게 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가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 지급을 하고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 취득을 합니다.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가 되면은 매수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기에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은?

 

매각허가결정 확정이 된 이후에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가 없는 사유로 인해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이나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이 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질문) 매수신고를 하였는데, 경매취소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해당 경매절차를 종료시킬 수 가 있습니다.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경매신청 취하를 할 수 가 있지만, 매수신고가 있고 난 뒤에 경매신청 취하을 하려면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나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경우와 같이 매수신고가 있은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경매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각허가결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