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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상가 재계약에 대해서

상가 재계약에 대해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에 관해서 요구할 수 가 있습니다.
상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서울에서 상가건물 보증금 2억원인 커피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2달 앞으로 다가와서 다시 계약 갱신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가 있으며(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입니다. 다만, 차임 또는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 가 있습니다.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연체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임차를 한 경우
-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제공을 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목적 상가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 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파손을 한 경우
- 임차를 한 상가건물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이 되어서 임대차의 목적달성을 하지 못할 경우
- 임대인이 목적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를 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상가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을 하거나 임대차존속을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해당을 하는 보증금액(「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과 보증금, 그 밖의 부담 또는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해서 차임과 보증금증감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상가 재계약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나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소송으로부터 얻은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