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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소송 재건축 매도청구와 반대

재건축소송 재건축 매도청구와 반대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재건축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 매도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매도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재건축조합을 설립해서 재건축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재건축 사업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 건축물이나 토지만 소유를 한 사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이나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않은 자의 토지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매도청구의 사유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할 때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은 자
- 건축물이나 토지만 소유를 한 자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않은 자

 

 

 

 

 

 

재건축 매도청구 관련 판결사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결의의 유효성이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일까?

 

판결요지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하여 설립이 되고,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기에,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해도 그로 인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가 되거나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정비사업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하여 매도청구권 행사를 해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은 자 등이 조합설립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성을 결여해서 위법하다는 점을 근거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으로 조합설립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나아가 그로 인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가 되었거나 그 하자가 중대 및 명백해서 당연무효임을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81 판결)

 

 

 

 

 

재건축 매도청구와 반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재건축소송 김윤권변호사 다양한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