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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소송 주택재개발사업의 이해

재개발소송 주택재개발사업의 이해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소송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개발사업의 이해라는 주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재건축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답변)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을 하는 사업을 말하며, 한편,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시행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은 원칙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수립합니다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서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서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이 되어 있어서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도모를 하기 곤란한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이 되어 있으며,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사업 시작이 됩니다.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은 철거와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준공이 인가되면은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조합 시행의 경우에는?

 

절차개관 :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 인가 → 시공자의 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 감리자 선정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준공검사 신청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

 

 

공공 시행의 경우


절차개관: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 시행자의 지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자체 준공검사 → 이전고시와 청산

 

 

 

 

 

지금까지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와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개발소송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