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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경매정보 어떻게?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 경매정보 어떻게?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 경매에 참여를 하려고 하실 때에는 부동산 경매정보를 알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정보수집을 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법률상담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부동산 경매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답변)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 또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등의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부동산의 표시, 매각방법, 매각결정기일(낙찰기일), 매수신청보증금(입찰보증금)과 보증제공방법 등 기본적인 정보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물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는 법원에 비치(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도 제공)가 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열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부동산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이나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 진술,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나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 매각에 따라서 설정이 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 개요

 

 

현황조사보고서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은?

 

- 사건 표시, 부동산 표시, 조사의 일시, 장소 및 방법,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이나 보증금의 액수 및 그 밖의 현황,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한 내용, 부동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도면과 사진 등

 

 

 

 

 

 

감정평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사건 표시, 부동산 표시, 부동산의 평가액과 평가일, 부동산이 있는 곳의 환경, 평가 대상이 토지인 경우는 지적, 법령에서 정한 규제나 제한의 유무와 그 내용 및 공시지가, 그 밖에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평가 대상이 건물인 경우는 그 종류·구조·평면적, 그 밖에 추정되는 잔존 내구연수 등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평가액 산출 과정,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부동산의 모습 및 그 주변의 환경을 알 수 가 있는 도면과 사진

 

 

매수로 말소 및 인수가 되는 권리 확인은?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이 되어 있는 경매 물건 매수를 한 경우에 그 권리가 말소가 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매수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의 행사가 어려울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 물건에 전세권 등의 권리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여 입찰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 물건에 설정이 된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려는 경우는 해당 물건에 어떤 권리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 권리가 말소되는 권리인지 아니면 인수가 되는 권리인지를 확인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정보 수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법률상담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분쟁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