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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에 관해서 종종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항력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고,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승계를 한 자이며,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주장을 할 수 가 있는 법률상의 힘입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다고 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획득을 하기 위하여는 주택의 인도가 필요로 합니다 주택의 인도는 점유의 이전을 말하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입주하여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획득을 하기 위하여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되고,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인 국민이기에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취득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지원을 하는 법인이 주택임차를 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법인이 선정을 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서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 취득을 합니다.

 

 

 

 

 

 

대항력 관련 판결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을 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기에,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 공시를 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인식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0204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임대차 관련 분쟁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