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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변호사 임대차종료시의 법률관계

부동산변호사 임대차종료시의 법률관계

 

 

임대차 종료가 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원상회복시키고 임대인에게 반환을 해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종료시의 법률관계에 관해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엔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종료가 됩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해지권유보의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가 되면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주택 반환을 할 의무 등을 지게 되며,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을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가 않는데요. 이와 같이 임대차 종료가 되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엔 보증금 반환을 하여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가집니다.

 

그라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며,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차주택 인도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며,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지급거절을 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집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한 때는 임대차관계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이 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하거나 부속물매수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해지가 된 경우 부속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가 된 후에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때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으며, 임대차등기명령에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을 하거나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차등기를 마친 후에 임차주택 인도를 하고 이사를 가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차임지급의무를 면하며, 보증금반환채권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집니다.

 

 

 

 

 

 

 

임대차종료시의 법률관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서울지법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