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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 분쟁조정은?

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 분쟁조정은?

 

 

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하여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가 있고,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건축 분쟁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이 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이 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 사항을 심사·조정하되,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서 설치가 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이 되는 사항은 제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에는 해당하는 시·군·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를 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이상과 변호사·건축사·감정평가사나 공인회계사 중에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하여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가 있고,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됩니다.

 

단, 기간 내에 조정절차를 마칠 수 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최대 30일 동안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조정위원회 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는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않고서 분과위원회의 심사로 조정절차를 끝낼 수 도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나 분과위원회는 조정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조정안 작성을 해서 지체가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를 하여야 하고,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통보를 하여야 됩니다.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을 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 간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이 된 것으로 봅니다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나 도의 조례에 따르게 됩니다.

 

 

 

 


주택재건축 분쟁조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재건축사업 관련 법적 분쟁소송의 경험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