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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변호사 대안입찰이란?

건설변호사 대안입찰이란?

 

 

대안입찰은 정부가 발주를 하는 1백억원 이상 대형 공사 중에 정부의 원안과 다르게 입찰자가 별도로 마련을 한 대안을 제시하여 입찰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 대해서 잘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건설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대안입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입찰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서 대안 허용이 된 공사의 입찰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작성을 한 실시설계서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을 한 설계에 대체가 될 수 있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하는 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으며,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을 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는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을 한 실시설계서의 기간보다 단축이 된 것에 한함)으로 시공을 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합니다.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도면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됩니다. 단, 동시에 2개 이상의 대안제출을 할 수 가 없습니다.

 

- 입찰서
-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1호, 2014. 5. 23. 발령·시행) 제20조제1항]
-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하게 적은 산출내역서
-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 그 밖에 참고사항 기재를 한 서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 포함)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을 합니다.

 

 

-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위에 따라서 선정이 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적격으로 통지가 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가 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말함)을 선정한 뒤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안입찰자과 대안채택된 자 중에서 낙찰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 명시를 하여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 제출을 한 사람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아래의 방법에 따라서 낙찰자 결정을 합니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저가심사)
 
2. 위의 ① 외의 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방법(적격심사)

 

 

 

 

 

 

대안입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건축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건설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