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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세금 납부하는 방법

부동산세금 납부하는 방법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부동산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매도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을 얻음으로써 각 지자체가 매수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를 산정할 때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과세표준과 취득세 표준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며 표준 세율은 취득한 원인에 따라서 최소 2.8% 에서 최대 4% 가 적용됩니다.

 

 


취득세를 신고할 때는 부동산을 얻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부하거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취득세는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나 등록과 무관하게 매도나 교환으로 발생한 현물에 대해서 발생하는 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보유한 기간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데요. 보유한 기간이 길수록 특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부동산 매도 후에는 세금 내역을 명확히 살펴 부동산세금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부동산세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을 거래한 후 적정 기한 안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이나 절세 효과를 적절하게 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법률적인 소송 수행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윤권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