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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청구 사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청구 사례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취득하려던 부동산의 일부분이나 전부에 대한 소유권 등을 피보전권리 자격으로 다른 공유자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가처분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자세한 사항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부동산의 공유자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면서 다른 공유자들인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소유 지분에 대해 증여, 매매, 저당권의 설정 등의 처분 행위를 금지한다는 가처분을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ㄱ씨가 주장하는 사정으로 다른 채무자들에 대해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1심 및 2심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요.
우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라 함은 가처분을 신청할 때 확정하여 발생될 필요는 없으며 미래에 생길 권리도 가처분의 피부곤춴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부동산의 공유자 즉 ㄱ씨는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래에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서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의 일부분이나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사례를 설명하였습니다(대법원 2002.9.27자 2000마6135결정).

 

 


따라서 대법원은 위 판결 결과와 마찬가지로 ㄱ씨는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후 판결에 따라서 미래에 얻게 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1심과 2심에서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기각에 대해서 위법한 판결이라고 주장하여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얻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권리에 대해서도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가처분의 신청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기각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 소송 수행 경험을 가진 김윤권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