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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건설분쟁 불공정거래 현황은?

건설분쟁 불공정거래 현황은?


건설 현장은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인데요.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정부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였지만 여전히 사용하는 업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설분쟁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는지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가 약 30개의 회원사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1개 업체 응답 중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업체는 1곳 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의 계약 건수는 10%로 응답한 업체 모두가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사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서는 해외 건설 수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고자 표준계약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서가 도입된 것은 2000년 중반에 들어 해외 건설의 수주 금액이 늘어나면서 하도급 거래가 증가하면서 하도급 대금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공정거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표준하도급거래계약서를 제정, 시행한 것인데요.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국내의 하도급법 준수 및 과도한 보증이나 보증기관의 지정 금지, 부당한 특약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어 원청업체가 작성하기 꺼려하고 있습니다.

 

 


건설분쟁에서 불공정거래가 만연하고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국내의 원도급과 하도급 업체간의 계약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인데요. 해외 공사에 현지 법인 즉 국내의 원도급, 하도급업체의 법인을 설립할 때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아 표준 계약서나 불공정거래 제재를 받지 않고 이에 따른 효과도 미미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를 완료한 후 유보금 제도도 실행되고 있지 않아 각종 부실 시공에 대해서 하도급 업체가 부당하게 떠안곤 하는데요. 이 경우 건설분쟁으로 인한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표준하도급거래계약서에 대해서 모든 건설사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새로운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불공정거래로 인한 건설분쟁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는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김윤권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