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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재판변호사 감정평가 문제

부동산재판변호사 감정평가 문제


토지수용 절차가 진행되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토지보상, 감정평가 문제인데요. 토지 소유주나 건물주들은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는 반면 사업자들은 이에 맞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유주들은 계속 토지수용 절차를 거부하고 사업 시행자들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적으로라도 소유주들을 밀어내고 하는데요. 위와 같은 감정평가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재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천안시에서는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입주민들과 토지 보상비용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위 사업은 2002년에 아파트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2008년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었고 이 후 2010년 사업 시행 인가 절차를 거쳐 2013년에 정비 계획의 변경 수립고시 및 시업시행 변경 인가고시와 함께 2014년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정비 사업이 진행되자 조합 승인으로 감정 평가를 받았지만 부동산이 아닌 조경수 등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조합이 타당한 기준을 가지지 않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사업 시행 주변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아파트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부동산재판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집단 소송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 사업의 감정평가는 2014년에 2번 시행되었으며 소송 당사자는 조합이 청구 취지를 바꿔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조합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로 바꿔 시가감정 평가 기준을 동일한 날로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감정평가 문제에 대해서도 2015년도 개별 공시지가에 맞춰 지난 해 대비 약 3~5% 오르도록 해달라고 하였는데요.


해당 사업의 부동산 매입비를 볼 때 평당 최소 약 36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산정된 반면 실제는 더 높은 가격으로 매입이 되어 있어 조합이 사업 시행을 지체시켜 더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들은 피해를 보게 되었고 부동산재판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위 조합의 임원은 조합 비리로 인해 구속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이처럼 감정평가 문제는 다소 예민한 문제인 것은 맞지만 불공정한 토지 보상을 요구하면서 사업을 과도하게 지체시킬 경우에는 형사상의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