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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법률상담 전세보증금 보호

부동산법률상담 전세보증금 보호


점점 부동산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높아지면서 전세 물량이 귀해지고 있는데요. 한편 무섭게 치솟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반환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전세부동산 중에는 각종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깡통 전세도 있는데요. 이 경우 부동산이 경매 등의 절차에 넘어가면서 전세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부동산법률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셋값이 점점 높아지다 못해 현재 전세가율이 약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집값보다 더 높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높은 전셋값을 보호하려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부동산의 상태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부동산법률상담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의 확인입니다.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출력한 후 부동산에 담보 대출은 얼마 정도인지 또한 근저당권 등의 설정 현황은 어떠한지 점검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때 본인이 배당 받는 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이 실제 거주하는 부동산의 동이나 호수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얼마 전 판례에 따르면 동이 일치하지 않아 전세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법률상담을 할 때는 이사를 하면서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인터넷으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진행함으로써 근저당권 설정을 막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전세보증금 보호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인데요. 다시 요약 하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보증금을 보호받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한편 선순위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전세가율이 80% 이상일 때는 가능한 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보다는 일부분은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는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낙찰되는 과정에서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부동산법률상담을 받아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임대인의 문제로 인해 보증금을 잃게 되었음을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김윤권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