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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명의신탁부동산 및 가등기 효력은

명의신탁부동산 및 가등기 효력은


1995년 7월부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 신탁 부동산이 금지되고 있는데요. 위 법에 따르면 명의 신탁 약정과 수탁 및 양자간의 명의신탁 조항은 모두 무효가 되며 등기도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명의신탁자, 수탁자는 형사상의 처벌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명의신탁부동산과 가등기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은 경우에 따라서 중종 재산이나 부부 사이에서의 명의신탁, 종교 단체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조세 포탈이나 강제 집행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 부동산 실명법에서의 명의신탁부동산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예외 조항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명의신탁 부동산은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위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편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을 때 명의 수탁자가 신탁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에 기한 가등기를 설정하곤 하는데요. 이 때의 명의신탁부동산 가등기는 효력을 가질까요?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람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효력은 가지지 못해 본등기 역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가 ㄴ씨에게서 토지를 매수하고 ㄷ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중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ㄷ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이 후 ㄱ씨와 ㄷ씨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할 때 ㄷ씨는 ㄱ씨가 요청한다면 ㄱ씨가 정한 ㄹ씨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기로 조항을 걸었습니다.


ㄷ씨는 이 후 ㄹ씨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에 대한 요구에 거절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명의신탁부동산 가등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ㄷ씨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부동산 가등기는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간혹 신뢰가 두터운 사이에서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때는 당사자들이 명의신탁을 체결할 당시의 상황과 계약서 내용에 대한 권리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김윤권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