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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유권 취득 불가는?

부동산소유권 취득 불가는?


세금을 탈루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부동산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후 부동산소유권을 얻고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도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자세한 판결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채권자들로부터 건물과 토지 등의 부동산을 강제 집행 당하는 것을 막고자 친척들의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을 넘겼는데요. 부동산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다시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은 서류상으로는 수탁자를 소유자로 하면서 사실은 신탁자가 소유가는 것으로 부동산실명제법에서는 이를 불법으로 판단하여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에서는 불법을 이유로 재산을 급여 급여하였거나 노무를 제공하였을 때는 이익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 고 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었다가 이를 돌려받는 요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을 피하고 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은 불법적인 원인 급여로 보아야 하며 이 외에도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부동산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특히 대법원은 부동산명의신탁 약정에 대해 무효를 법제화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탁자의 재산권 보호에 집중하면서 실질적인 처벌이나 약정의 무효를 내린 적이 없음을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을 허락해줄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를 제약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부동산소유권 취득이 어려운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탈세나 강제집행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무효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 약정으로 인해 부동산소유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