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60일 안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10년 후 소멸시효가 완성돼 유의해야 합니다.


이 때 아파트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의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매 후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는 등기 의무자는 매도인이 되며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이 되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는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로 방문하여 서면을 제출하거나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등기신청서에 일정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매수인은 아파트의 각종 권리나 정보 사항을 매도인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제공해야 할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 및 건물, 구분건물의 표시에 대한 사항
- 신청인이 법인 혹은 대리인 일 때 : 대표자 이름 및 주소
- 등기 원인 및 목적과 날짜
- 등기필 정보
- 등기소 표시 및 신청 날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와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의 부동산 표시를 증명할 수 있는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의 인감 증명이 필요하며 전자 신청을 할 경우에도 위 정보를 전자문서로 변경하여 송신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매수인이 관련 서류를 넘겨주지 않아 신청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매수인이 잔금 등의 매매대금을 가지고 도망치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