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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법 부동산분쟁

도시정비법 부동산분쟁



부동산분쟁 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최근 정비사업조합과 관련된 여러 판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분쟁 변호사와 함께 그 중 하나의 사례를 보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등 수용권을 갖는 정비사업조합에서 현금청산대상자와 조합 간에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를 긍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분쟁 변호사가 알려드리면 토지수용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대상인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업시행자가 위의 기간을 넘겨 재결을 신청한 때는 그 지연 기간에 대해서 법정이율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에서도 토지수용법의 위 규정을 준용하는데요. 이에 의거해서 법원은 정비사업구역 내 청산대상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했는데도 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 지연하면 지연된 기간에 대해 보상금에 가산금을 지급하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다른 판결이 하급심에서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의 사례를 보면 서울고법은 도시정비법에 의거했을 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청산금 협의절차와 공익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수용보상금 협의 절차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토지 등 소유자는 도시정비법 상 청산금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공익사업법에 의한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보상액의 산정 및 이를 기초로 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등 공익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각 단계별 절차를 거쳤음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인가처분, 고시 및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해 수용대상인 토지의 명세가 작성되고 그 개요가 대회적으로 고시되며 세부사항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되거나 공고되므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이러한 도시정비법 상 고유절차와 별도로 토지보상법 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협의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절차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상 청산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들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입니다.


이는 하급심 판결과 다른 취지로 대법원이 판단한 것으로서 조합측 사정이 재결신청을 지연해 온 정비사업의 경우 보상금에 가산금까지 더해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 사업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정비사업 분쟁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봤으며 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