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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청산금분쟁 행정소송 사례

청산금분쟁 행정소송 사례



요즘 각종 언론매체를 보면 청산금분쟁 등과 관련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주택재개발을 둘러싼 청산금분쟁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오늘은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이 판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법원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A씨가 청산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모 지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분양잔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은 재개발사업의 과정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법률관계로 볼 수 있으며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은 실체적, 절차적인 면에서 강한 공공성을 띠는 공공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공익성과 사업절차, 재개발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관리 및 감독, 조합의 법적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조합사업의 절차와 관련한 조합원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라고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청산금분쟁 행정소송의 건수는 해가 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편인데요. 조합원 여러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한번에 소송을 낸 경우는 적지만 실제로 돈으로 받겠다고 나선 사람을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개발 및 재건축에 있어서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이때에 제대로 현금청산을 받으려면 분양신청과정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의 절차를 살펴보면 조합과 현금청산자가 협의를 하여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청산을 시도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그 협의에 따라 조합은 청산금을 지급하며 현금청산자는 토지와 건물을 조합에게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수용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게 되며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며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평가를 거쳐 수용재결을 하면 이에 따라서 수용개시일까지 청산금을 지급함으로 토지 및 건물 등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산금분쟁과 행정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절차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청산금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양신청과정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청산금분쟁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