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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살펴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살펴보기



최근 상가임대와 관련된 각종 법적 분쟁사례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후 꽤 많은 기간이 지난 지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오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더불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지급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건물주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해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종료 이후 상가 건물에서 퇴거할 때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정당한 권리금의 회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을 뜻합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만일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도록 현실적인 방해 행위를 일삼는 경우 제10조 제4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설령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민법상 불법행위를 주장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