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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매매계약 일부계약금 받았다면

부동산매매계약 일부계약금 받았다면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언론매체를 보더라도 부동산과 관련하여 빚어지는 법적 분쟁 가운데 부동산매매계약 관련 분쟁을 많이 접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하나의 사례를 통해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시 일부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한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1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는데요. A씨는 계약 당일에 1천만원을 받았으며 계약금 나머지인 1억원은 다음날 송금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계약 직후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B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미 받은 1천만원의 두배인 2천만원을 변제공탁 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2천만원이 아니라 계약금 1억 1천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지방법원은 매매계약을 취소당한 B씨가 부동산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약금 3천3백만원과 이미 받은 계약금의 일부인 1천만원을 합해 4천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주인에게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A씨는 계약금으로 정한 1억 1천만원을 다 받은 후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겠다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금의 일부인 1천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하루만에 부동산매매계약을 무르기로 결심하고 2천만원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이후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주된 계약과 함께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에만 임의해제를 할 수 있다고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거래에서 위약금으로 정해지는 계약금 상당액은 매매대금의 5% 내지 10%정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1억 1천만원은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30%정도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법률적인 절차에 거쳐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소송을 준비하시는 경우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윤권 변호사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