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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상담 변호사 원사업자의무

건설상담 변호사 원사업자의무



건설상담 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최근 원사업자의무를 무시하고 원사업자의 계약상 위치를 활용하여 권리를 악용하는 불법하도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래 중 원사업자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상담 변호사와 함께 불법하도급과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을회사가 갑으로부터 도급 받은 신축공사의 이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진행 중이었는데 건축자재의 가격이 오르면서 을회사는 갑과 공사대금증액을 합의했음에도 A씨에게는 최초 하도급계약 시 공사대금의 증액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바가 있어 증액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상담 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는 제조 등 위탁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면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서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하고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때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1995년 1월 5일자로 개정되기 전 (구)하도급법 제16조에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 등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서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법은 그 조항에 위반된 하도급약정의 효력에 대해 아무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위 조항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며 그 조항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에 조정 등을 요청하게 하거나 원사업자에게 통지, 최고하게 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조항은 그에 위배한 하도급인과 하수급인 간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사안을 봤을 때 A씨와 을회사간의 위 약정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건물공사를 진행하면서 대부분은 하도급 계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법적 분쟁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한 특약으로 인한 손해는 법적 절차를 밟아 타당한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상담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