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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상가임대차보호법 법인적용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법인적용은?



최근 많은 분들께서 문의해주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 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유형의 질문에 대해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그 중 오늘 다뤄볼 주제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법인적용 여부였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임차인들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 12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민법에 대한 제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 할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상인으로 보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러한 상인의 정의에 관해 상법 제4조에 의하면 자신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조에 의하면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며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또한 상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11조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 개시를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해 이를 준용하고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범위에 속하는 기준보증금 범위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법인적용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