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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매계약취소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매계약취소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최근 부동산 매매계약취소와 관련된 여러 사례들을 접해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에서 올바른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면 A씨는 아파트 한채를 B씨에게 11억원에 팔기로 했고 계약금은 1억 1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취소를 원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는데 A씨는 계약 당일 1천만원을 받았고 계약금 나머지인 1억원은 다음날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계약 직후 송금 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하고 B씨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1천만원의 두배인 2천만원을 변제공탁 했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1억 1천만원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법원은 부동산을 판매하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취소 시 실제 받은 돈이 아닌 원래 약속한 계약금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주인에게 계약금 일부만을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며 A씨는 계약금으로 정한 1억 1천만원을 다 받고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금 일부인 1천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하루 만에 매매계약을 무르기로 결심하고 2천만원을 돌려주면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주된 계약과 함께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만 임의해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위약금으로 정해지는 계약금 상당액은 매매대금의 5% 내지 10%정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1억 1천만원은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30%정도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매매계약취소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빚어지는 경우 해결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