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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명의신탁 소유권주장

부동산명의신탁 소유권주장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문의해주시곤 합니다. 자주 접해볼 수 있는 언론매체를 보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공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 중에서 오늘은 소유권주장과 관련된 판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 4명은 대리인인 C씨를 앞세워 ㄱ사찰로부터 모 지역 소재의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D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D씨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지만 D씨가 사망한 후 D씨의 상속인 B씨 등 4명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명의신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이므로 다시 되돌려달라며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해당지법은 부동산 명의신탁자인 A씨 등 4명이 B씨 등 4명과 ㄱ사찰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된 명의신탁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이에 따른 등기 또한 민법상의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미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주장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지법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 모두를 무효로 하는데 무효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는 불법원인이 수탁자에게만 있다는 등 사정이 없다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이미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등기말소나 이전등기는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명의를 빌렸다는 사실만 보고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자치 이념에 비추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겠으나 무제한의 방임이 허용될 수는 없고 부동산실명법에 규정된 과징금,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명의신탁자의 민시상 청구에도 협력을 거부해야 하며 이 때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을 줄 수는 있겠지만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명의신탁을 한 이후 소유권주장을 했음에도 해당 사안에 따라서 법원은 소유권주장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적 특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